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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ㅣ사업소득세ㅣ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세테크 방법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테크를 하려면 소
득의 종류와 해당 세금의 계산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은 과세되는 소득을 크게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으로 구분한
다. 법인소득은 개인이 아닌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협동조합, 기타 법
인으로 보는 단체)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하고, 개인소득은 개인(또는 공동사
업자)이 자연인으로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한다.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개인소득에 대해 알아본다.
개인소득을 다루는 소득세법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루는 법이 소득세법인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서
로 발생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한다. 특히 퇴직소득과 양도소
득은 다년간에 걸쳐 누적된 소득을 일시에 과세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
산하지 않고 별개의 과세방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퇴직소득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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