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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36장에서 다루었으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셋째마당 064~087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종합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으로서 소득세법에 열거된 6가지 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
득(부동산임대업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전부 포괄해서
부르는 용어다. 하나씩 살펴보자.
종합소득 1, 2.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연간합계 2,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분리과세로 세금문제를 종결
짓지만, 연간합계 2,000만원이 초과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
세한다.(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027장 <저축도 하고 세테크도 하고~> 참고)
분리과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지 않고,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누진세율 구
조에서 소득이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면 조세 부담이 가벼워진다. 현
재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과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기타소득 중 일
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을 분리과세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투자가의 소득으로서, 다른 생산수단(노동력
또는 기계장치)에 의하지 않고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소득이 발
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달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며, 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자 과세표준이
된다. 이자소득은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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