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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가 이뤄지며, 이를 연말에
정산해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설사 연말정
산을 회사에서 대신 해준다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서류는 자신이 제출하므로 세금을 추가납부하는지,
환급받는지 알 수 있다.
근로소득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
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므로 알고 내는 세금에 속한다.
재산세나 주민세 등과 같은 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해주므로 이
역시 알고 내는 세금이다.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새나가는 세
금이 무수히 많다. 생활필수품이나 커피값, 술값, 식대, 담뱃값 속에 이미 부
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담뱃세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교통비 속에도 교통세
나 주행세 등이 포함돼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지갑에서 세금이 빠져나간다.
결국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때뿐 아니라 소비를 할 때도 세금을 낸다. 오죽
하면 “인간에겐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
는 세금이다.”(벤저민 프랭클린)라는 말이 있을까.
1 원천징수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사업자)가 지급받는 자(소득자)에게서 세
법에 따라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천징수(源泉徵收, tax withholding)된 세금은
사후정산(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합산신고) 과정을 통해 선납세금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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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개정)_책.indb 24 2022. 4. 21. 오전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