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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세’다. 직접세는 소득세나 재산세처럼 자기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세자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라 세금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고, 액수가 조금만 늘어도 저항감을 느낀다.
                   반면, 간접세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 대형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처럼 사업자가 징수해 납부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간접세를 부담

                 하면서도 이를 마치 물건 가격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이라

                 느끼지 못한다. 즉,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국세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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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국세 ’와 ‘지방세 ’다. 지방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러 가거나 국세를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러 가면 망신살이 뻗칠 수 있다. 세무서 공무원

                 들은 지방세를 모르고, 시·군·구청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국세를 모른다.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

                 세는 국세이고, 재산세, 취득세는 지방세다.
                   국세는 아무 세무서에 내도 상관없지만, 지방세는 반드시 관할 시·군·

                 구청에 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 두자.






                1     국세 중앙정부에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세의 종류, 과세 요건, 세율 등은 국회에서 만든 법
                   률로 정한다.
                2    지방세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회에서 만든 「지방세법」에 따른다.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세목, 과세 대상,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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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개정)_책.indb   28                                          2022. 4. 21.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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