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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득세 를 적게 내거나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바
                 로 탈세에 속한다.

                   탈세를 하면 당장은 세금을 적게 내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실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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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사 또는 탈세제보  등에 의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추징과 가산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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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에 해당하면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따라서 세테크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여러 가지 절세 팁을 최대한 활용
                 하는 기술이지, 탈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자.



























                1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특정 주식 등 세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
                   등을 뺀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086장 참조).
                2    탈세제보 세금탈루(탈세) 또는 세금의 부당환급과 관련된 중요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탈세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해당 세액의 5 ~ 20%(최고 40억 원 한도)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다.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건별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3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연체했을 때 부과하는 경제적 벌칙
                   을 말한다. 가산세(加算稅)도 세금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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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개정)_책.indb   22                                          2022. 4. 21.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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