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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득세 를 적게 내거나 가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바
로 탈세에 속한다.
탈세를 하면 당장은 세금을 적게 내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실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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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사 또는 탈세제보 등에 의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추징과 가산세 로
이어지므로 오히려 손해를 입는다. 더욱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
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에 해당하면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따라서 세테크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여러 가지 절세 팁을 최대한 활용
하는 기술이지, 탈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자.
1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특정 주식 등 세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
등을 뺀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086장 참조).
2 탈세제보 세금탈루(탈세) 또는 세금의 부당환급과 관련된 중요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탈세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해당 세액의 5 ~ 20%(최고 40억 원 한도)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다.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건별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3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연체했을 때 부과하는 경제적 벌칙
을 말한다. 가산세(加算稅)도 세금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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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개정)_책.indb 22 2022. 4. 21. 오전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