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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던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옮겨야 한다.

                 첫째, DB는 매년 최소 적립금 이상을 회사가 별도계좌에 적립한다. DB는

               회사가 적립금의 운용을 책임진다. 손실이 나면 회사가 손실액을 메우지만,

               큰 수익이 나더라도 근로자는 미리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 운용수익은 모두

               회사가 차지한다. DB는 퇴직시점의 급여수준이 중요하다. 퇴직시점의 평균
               임금×근속연수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DC는 매년마다 1개월치의 급여분을 회사가 DC 계좌에 넣어 준다.

               DC는 회사가 운용책임을 지는 DB와 달리, 근로자가 운용책임을 진다. 운용

               손실이 나면 나중에 받을 퇴직연금이 줄어들지만, 수익이 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DB와 달리 중도인출, 담보대출,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셋째, IRP는 개인이 불입하는 연금이다. 주로 연말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불

               입한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IRP만으로 700만원을 공제받거나 개인연금 300만

               원(400만원)과 합해 700만원을 공제받는다. 연금은 연중 어느 때나 입금하더
               라도 입금 횟수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령별, 연도별로 연금

               수령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통해 수익률, 보수(수

               수료), 55세 이후 연금 수령액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는다. 은퇴하고 일시금

               으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유예되고 나중
               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의 일부도 감면된다. 퇴직연금도 연금저축과 마찬가

               지로 주식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중 개인의 ETF 투자가 가능한 경우는 DC형과 IRP다. DB의 운

               영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의 ETF 투자가 불가능하다. 퇴직연금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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