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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레슨
                     주택연금이 부족한 노후자금을 책임진다










                    주택연금의 매력은 본인 집에 거주하면서도 연금을 받는 것이다. 집을 담보로 한국주
                    택금융공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는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

                    택을 처분해 연금액을 정산한다. 연금수령 총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
                    속인에게 부족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반면, 연금수령 총액보다 주택가격이 높다

                    면 차액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 준다. 가입연령은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 55세
                    가 넘으면 된다. 2021년 가을 기준 공시가 9억원 이하 집이면 되는데, 시가기준으로

                    12~13억 수준이다. 다만,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지
                    급액은 공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일부 공간 전세를 준 단독

                    형 또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 합
                    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된다.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

                    택을 팔면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 가격상승기에는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
                    요가 있다. 가입시점의 주택가격, 가입자 나이에 따라 평생 연금 금액이 결정되기 때
                    문이다. 2021년 6월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제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 전원 동의가 필수였다. 그 결과 전원 동의 문제로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신탁방식은 공동상속인인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에
                    게 자동승계된다.









                    차곡차곡 부를 쌓는 ETF 노후 대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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