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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지켜 줄 PART 1
연금제도를 공부해 두자 PART 2
연금저축계좌로 노후를 준비하라 PART 3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연간 PART 4
납입액에 대해 300만원(4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대신 연금을 받는 시점의
나이에 따라 3.3~5.5%의 세금을 낸다. 연금계좌에서 주식투자는 불가능하지
만, ETF 투자는 허용된다.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세액공제와 ETF 투자수
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은 2000
년 말 신규상품 판매가 종료됐다. 연간 납입액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없다.
DC와 IRP 계좌로 ETF 투자를 노려라
퇴직연금은 크게 DB(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C(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나뉜다. DB나 DC는 퇴직금 제도가 퇴
직연금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DB와 DC는 회사, IRP는 개인
이 돈을 불입한다. 만 55세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면 DB나 DC에 들
차곡차곡 부를 쌓는 ETF 노후 대비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