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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를 지켜 줄                                         PART 1

                               연금제도를 공부해 두자                                             PART 2















                     연금저축계좌로 노후를 준비하라                                                   PART 3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은 연간                          PART 4
                    납입액에 대해 300만원(4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대신 연금을 받는 시점의

                    나이에 따라 3.3~5.5%의 세금을 낸다. 연금계좌에서 주식투자는 불가능하지

                    만, ETF 투자는 허용된다.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세액공제와 ETF 투자수

                    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신탁, 보험, 펀드)은 2000
                    년 말 신규상품 판매가 종료됐다. 연간 납입액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없다.




                     DC와 IRP 계좌로 ETF 투자를 노려라
                     퇴직연금은 크게 DB(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C(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나뉜다. DB나 DC는 퇴직금 제도가 퇴

                    직연금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DB와 DC는 회사, IRP는 개인

                    이 돈을 불입한다. 만 55세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면 DB나 DC에 들




                    차곡차곡 부를 쌓는 ETF 노후 대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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