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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가질 수 있겠죠?
매도자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 살펴야 하고, 매수자라면
등기권리증이 넘어오기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변수를
스스로 이해하고 있어야 상대와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결
국, 물건을 사고파는 모든 진행 과정을 혼자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그래도 매도와 매수 계약 조건에 별첨 조건들
이 양호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 쉽게
확인하고 매매할 수 있죠. 하지만 상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는 종류에 따라 세금가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상가 매매
의 경우, 일반 부가세 또는 포괄 양수 매매 조건이 케이스마다 다
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뜻하지
않게 세금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도 나대지냐 건축물이
있느냐에 따라, 건축물이 있다면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도시 지역에 있는 용도 지역인지, 도시 지역 외의 농지인지 밭
인지, 과수원인데 그 과수원이 산에 있는지 들에 있는지에 따라서
도 가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비율로 매매 금액을 설
정해야 하는지 스스로가 서류를 꿰고 있어야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서류 처리만이 전부가 아닙
니다. 실수요냐 임대냐에 따라, 더 넓게 매도용 시가차액의 보유
3장. 부자엄마를 만드는 열두 가지 법칙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