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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알아볼까?











                        조선 시대의 16~60세 남자들은 국가에 봉사할 의무가 있었어. 이것을 ‘군역’이라고 해.
                      남자들 가운데 일부는 군대에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군대에 간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뒷

                      받침하기 위해 세금을 냈지. 한 해에 베 2필을 냈는데, 이것은 ‘군포’라고 해.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정치가 혼란스러워지자 문제가 생겨났어. 돈 있고 세력 있는

                      사람들은 관리에게 잘 보여 군역에서 빠져나가고, 가난한 백성들만 그 짐을 지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 군포가 적게 걷혔고, 관리들은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이미 죽은 사람과
                      갓난아이까지 군포를 내게 했어. 이를 내지 못한 사람이 도망을 가면 친척들, 또는 이웃들

                      에게 그 몫을 대신하게 했고       …… .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고, 군포를 내지 못해 고향을
                      떠나 떠도는 무리도 늘어 갔지.

                        그러자 영조는 양인 남자의 수를 최대한 정확히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군포를 내도록

                      하고, 내야 할 군포도 2필에서 1필로 낮춰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 주었어. 이것이 균역법
                      이야.














                                                                                        균역법 때문에
                                                                                        이제 양반이라도
                                                                                        세금을 피할 수
                                                                                          없겠군.
                        죽은 사람, 갓난아이,
                       도망간 사람들 세금까지
                       대신 내느라 힘들었어요.
                            고마워요.


                                                                                                   영조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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