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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부동산임대업자의 추계신고

                 임대용부동산을 소유한 A씨는 사업자들에게 임대를 하여 소득이 발생했
                 다. 2020년 매출은 2,300만 원, 2021년 매출은 4,000만 원, 2022년 매출은
                 5,000만 원(주요경비 2,000만 원)이다. A씨가 2021년분과 2022년분에 대해

                 서 신고해야 하는 소득금액은 각각 얼마일까?


                  세금 절약 TIP ▶ 먼저 A씨의 2021년과 2022년 신고 유형을 구분해보자. 2021년은 직전
                  연도인 2020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 2022년은 직전 연도인 2021년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지만 7,500만 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다(자세한 내용은 27장 ‘추계신고가
                  유리할 때도 있다’ 참고).

                  셋째마당 ▶ 부동산 운용 시 세금 재테크
                  부동산을 구입해 직접 주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다. 거주, 비
                  거주에 따라 임대소득에 붙는 세금이 달라지고, 운용을 하는 부동산은 보유세에서도 일반
                  부동산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다른 점을 분명히 알고 세금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




                     사례
                     5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H씨는 7년 전에 4억 원에 취득한 비조정지역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한
                 다. 현재 H씨는 1세대 2주택 해당자다. 양도금액은 7억 원이고, 기타 필요경
                 비는 1,500만 원이다. 취득 당시 공시가격은 3억 원이고, 양도 당시 공시가격
                 은 5억 원이다. 직전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여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도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H씨가 양도소득세를 유리하게 신고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 절약 TIP ▶ 양도가액은 동일하지만 취득가액은 실거래취득가액인지 환산취득가액
                  인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H씨는 직전 양도자의 신고가 없고 세무서 또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해도 무방하며, 약 58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33장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액’ 참고).












         부동산절세(개정)_책.indb   8                                   2022. 4. 21.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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