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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약 TIP ▶ 국세청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이때 자력에 의한
                        재산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한
                        다.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은 A씨는 이에 따라 취득자금 소명자료를 준비하면 된
                        다(자세한 내용은 11장 ‘부동산 취득 전부터 취득자금을 계획해야 한다’ 참고).

                        첫째마당 ▶ 부동산 취득 시 세금 재테크
                        부동산을 판매해 자금으로 전환하기 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양도나 임
                        대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잘 알고 있었겠지만, 취득 시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니? 첫
                        째마당에서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세금을 소개한다.




                          사례
                          3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X씨(63세)는 공시가격 12억 원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7년째 보유하고 있어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 절약 TIP ▶ 단순하게 생각해 부부 간 증여에 대해서는 10년 내 6억 원까지는 증여세
                        가 없으므로 X씨가 부인에게 6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하면 X씨 주택지분공시가격
                        은 6억 원, 배우자도 6억 원이 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만 비교하
                        면 증여 후가 702,000원 적다. 하지만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는 시가표준액
                        의 3.5%인 2,100만 원에 상당한다. 전체 세금을 고려할 경우 X씨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지분을 배우자와 나누는 것은 실익이 없음을 알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20장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참고).

                        둘째마당 ▶ 부동산 보유 시 세금 재테크
                        보유 시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이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
                        다. 둘째마당에서는 부동산 보유 시 주의해야 할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부동산절세(개정)_책.indb   7                                   2022. 4. 21.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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