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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알려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기 바란다.
                     9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약 3.5%가 나간다. 이 역시 당신 월급의 의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

                  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준조세 성
                  격을 가졌다고 보면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당신이 5:5 비

                  율로 함께 납부한다. 현재 당신이 붓고 있는 금액에 곱하기 2를 한 액수가
                  당신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총금액이라는 말이다. 가

                  족이 많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10 고용보험: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 급여의 0.25%~0.85%를 기
                  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공제한다. 다만 노동자인 당신에게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0.8%를 공제한다. 납부된 세금은 고용보험사업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사용된다.
                     11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약 11.52%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

                  된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알아서 월급에서 빠져나가며, 회사도 반을 부

                  담한다. 계산해보면, 내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의 약 0.4%이다.
                     12 결근공제: 연차나 월차 등 사규로 정해놓은 휴일 이상을 사용했을 경

                  우 공제되는 금액이다.
                     13 조합비: 노동조합(노조)의 활동비는 당연히 조합원인 당신이 부담해

                  야 한다. 회사마다 차이가 많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란다.

                     14 실지급액: 신성한 노동을 하고 나서 실제로 받는 내 진짜 한 달 월급
                  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달의 소비 생활과 재테크 범위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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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_책.indb   25                                           2022. 1. 21.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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