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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둬야 하는 소득세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4대 보험과 함께 움직이는 공범이 있으니 바로

            소득세다. 얼마를 내야 하냐고? 나라에서는 급여와 가족 수에 따라 미리 소

            득세로 떼어갈 금액을 정해놓는다. 이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하는데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단위: 원)
                    월 급여액(만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인          2인         3인
             100                     -           -           -

             150         151         8,920       4,420       -
             200         201         19,520      14,750      6,600
             250         251         41,630      28,600      16,530

             300         301         84,850      67,350      32,490
             350         351         142,220     117,220     72,960

             400         401         210,960     182,950     124,590
             450         451         277,840     249,460     185,850
             500         501         350,470     321,710     252,850

             1,000       1,001       1,552,400   1,476,570   1,245,840
                                                             (2022년 1월 기준)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이 1인(본인)이라면, 대략 8만
            5,000원, 350만원을 넘어가면 한 달 14만원 이상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4대

            보험만으로도 이미 속이 쓰린데, 소득세까지 걷어간다. 하지만 연말정산 준
            비만 잘하면 소득세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의 개념과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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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_책.indb   30                                           2022. 1. 21.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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