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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둬야 하는 소득세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4대 보험과 함께 움직이는 공범이 있으니 바로
소득세다. 얼마를 내야 하냐고? 나라에서는 급여와 가족 수에 따라 미리 소
득세로 떼어갈 금액을 정해놓는다. 이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하는데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단위: 원)
월 급여액(만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인 2인 3인
100 - - -
150 151 8,920 4,420 -
200 201 19,520 14,750 6,600
250 251 41,630 28,600 16,530
300 301 84,850 67,350 32,490
350 351 142,220 117,220 72,960
400 401 210,960 182,950 124,590
450 451 277,840 249,460 185,850
500 501 350,470 321,710 252,850
1,000 1,001 1,552,400 1,476,570 1,245,840
(2022년 1월 기준)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이 1인(본인)이라면, 대략 8만
5,000원, 350만원을 넘어가면 한 달 14만원 이상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4대
보험만으로도 이미 속이 쓰린데, 소득세까지 걷어간다. 하지만 연말정산 준
비만 잘하면 소득세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의 개념과 방법에
30 | 준비 마당
월급쟁이_책.indb 30 2022. 1. 21. 오후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