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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결정된다.
2 상여금: 월급을 주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항목이다.
3 연장근무수당: 아쉽게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이 아니라면 별 기대
는 하지 말자. 대부분의 회사는 휴일 출근과 야근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 정식으로 사원증을 찍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수당이다.
4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항목도 기본급에 포
함시키는 나쁜 사장님이 많다. 참고로 복리후생비는 세금과 4대 보험 계산
에서 제외된다. 일종의 실비정산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건 참 고맙다.
5 특별상여금: 진정한 보너스다. 개인 성과와 회사의 이익에 따라 특별
히 지급되는 상여금이다.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두둑하게 받
을수록 세금도 많이 나간다.
6 소득세: 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 모두 같은 말이다. 소득
세는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 서비스 → 간이세액
표’를 이용하면 친절하게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소득세를 비롯한 별도의 세
금 관련 연말정산 등에 대한 내용은 여덟째 마당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
니 우선 여기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된다.
7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다. 소득세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8 국민연금: 국민의 의무다. 각종 실비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지
급액계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연봉을 공개하는 것이 비밀
인 회사에서 섣불리 국민연금 액수를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다가는 연봉 수
24 | 준비 마당
월급쟁이_책.indb 24 2022. 1. 21. 오후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