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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이 선정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납세의무자가 상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 이

                      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
                      려운 경우 국세청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해준다. 다만 청구인의 종합소득금

                      액이 5,000만 원 이하,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 청구세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납세자권익24로 접속해서 ‘권리구제/

                      불복 신청’ 메뉴에서 ‘국선대리인 신청’ 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 납세자권익24(https://nts.go.kr/taxpayer_advo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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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절세2021_책.indb   35                                     2021. 4. 22.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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