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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취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세무서가 아니라 시·군·구
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법령 해석에 의문이 생겼을 때는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는 것
이 좋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의 과세 여부 등 세무 관련 의문사
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표시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문
의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해주는 제도다. 질문할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
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 분야별 처리 부서
세법해석 사전답변 처리부서 담당 부서 연락처
세법해석 총괄 총괄조정팀 (044) 204-3103~6
국제조세 분야/국세기본징수 분야 국조기본팀 (044) 204-3113~4
부가가치세 분야/주세·소비세 분야 부가팀 (044) 204-3118~20
소득·원천세 분야 소득팀 (044) 204-3123~4
법인세 분야 법인팀 (044) 204-3128~31
재산1팀 (044) 204-3138~9
재산제세 분야
재산2팀 (044) 204-3143~4
우편접수: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정부세종 2청사 국세청동) 세법해
석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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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절세2021_책.indb 34 2021. 4. 22. 오전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