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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무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세무상담
을 진행하고 있다.
• 전화 상담: 126(토, 일, 공휴일 제외)
• 인터넷 상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의 상담사
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
• 방문 상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가능(제주
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 국세상담센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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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절세2021_책.indb 33 2021. 4. 22. 오전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