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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해 보이지만 해결이 어려운 세법 문제

                     사례   서울에 사는 B씨는 재작년에 살던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                1
                                                 2
                 신고를 하지 않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
                 어간 것이다. 그런데 올해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와 세무서에 물어보니,

                 보유기간 2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곰곰이 생각해보
                 니 잔금을 치른 뒤 등기이전을 했는데, 잔금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지 않았

                 다. 억울하게도 불과 며칠 차이로 B씨는 1,00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만약 보유(거주)기간 2년을 단 하루라도 채
                 우지 못하면 과세한다는 의미다.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해당 기간을 언제

                 부터 언제까지로 정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 단 1일 차이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세금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세무처리

                 를 해야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세금문제에 대한 전
                 문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은 조세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 의뢰하

                 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세금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은 국세청이나 지방자







                1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특정주식 등 세법에서 정한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 등을 뺀 양
                   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31장 ‘매매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참고)

                2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
                   액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차익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5장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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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절세2021_책.indb   32                                     2021. 4. 22.   오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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