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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평형별 예치금액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5㎡ 초과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 평 환산하는 법: ㎡ × 0.3025 = 평, 평 × 3.3058 = ㎡



           청약자격은?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지역 또는 인근 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과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의 사망 · 실

           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주나요?

           이율은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1.0%, 1년 이상~2

           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입니다.





                 청약과열지역이란?
             토막
             상식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청약
           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됩니다(「주택법」
           제63조의2 ①항 1호). 반대로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
           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위축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1
           순위 청약 자격 및 전매 제한이 완화됩니다.


     038   준비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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