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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평형별 예치금액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5㎡ 초과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 초과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 평 환산하는 법: ㎡ × 0.3025 = 평, 평 × 3.3058 = ㎡
청약자격은?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지역 또는 인근 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9세 이상과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의 사망 · 실
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나 주나요?
이율은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1.0%, 1년 이상~2
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입니다.
청약과열지역이란?
토막
상식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청약
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됩니다(「주택법」
제63조의2 ①항 1호). 반대로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
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위축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1
순위 청약 자격 및 전매 제한이 완화됩니다.
038 준비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