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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사고 싶다면
00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과거에는 새 아파트를 사려면 자신이 사려는 아파트가 시(市)나 한국토지
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서 지은 건지, 건설사 단독으로 지은 건지, 전용면
적이 85㎡(약 25평) 이하인지, 그 이상인지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
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에 골라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1일부터 이 4가지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
합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계
속 유지하고 청약도 할 수 있지만, 신규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
합저축은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그것이 알고 싶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청약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되려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그나마 성공률이 높습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
입한 무주택세대주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아직도 없다면 일단 만
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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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아도 부동산 왕초보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