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 -
P. 28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2018년 기준)

           소득공제 대상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소득공제 조건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연간 240만원) 한도인 납부분의 40%(96만원 한도)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소득공제 추징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가입조건과 납입금액, 취급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
           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1인 1통장만 가능하고 은행이

           다르더라도 추가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매월 2만~50만원까지(10원 단위까지 납입가능)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원

           이 될 때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

           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어떤 종류의 집을 살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는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등에서 짓거나 주택도

           시기금(서민을 위한 주택을 지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85㎡(약 25평) 이하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업체가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 없이 짓거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가리



     036   준비마당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