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킵니다. 즉, 이 2가지 유형은 주택의 규모와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요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등에 따라 달
라집니다. 1순위 안에서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는데, 이를 청약가점제라고 합니다(048장 ‘새 아파트
분양받을 때 필수, 청약가점제 & 분양가상한제’ 참고). 청약을 신청한 사람 중 1순
위를 대상으로 먼저 분양이 이뤄지고 남은 주택이 2순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므로 아파트 청약을 목표
로 한다면 1순위 요건은 필수로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청약통장 가입
자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2018년 1월 기준)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청약예금 지역별
상, 세대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예치금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
특징
된 자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이 없는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하
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연체 없이 매월 정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납입금액이 청약
1순위 조건
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
수도권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 가입기간 1년 이상
가입기간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 가입기간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
수도권 외 지역
하는 기간 하는 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중 청약과열지역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
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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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아도 부동산 왕초보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