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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는지 환급받는지 등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은 납세의

                       무자가 신고납부하므로 알고 내는 세금에 속한다. 또 재산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해주므로 역시 알고 납부하는 세금
                       이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새어나가는

                       세금이 무수히 많다.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거나 커피값, 술값, 식대, 담뱃
                       값을 지불할 때는 그 속에 이미 부가가치세, 주세, 교육세, 담배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교통비 속에도 교통세나 주행세 등이 들어 있어서 자
                       기도 모르게 지갑에서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 소득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려면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인간에겐 피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다. 하나
                       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벤자민 프랭클린)라는 말이 있을까. 흔히

                       하는 조언으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세금을 즐거이 내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세금을 줄이는 일은 즐

                                               길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즐겨야 할 것이고, 즐기기 위해서는
                                               2가지 마인드가 필요하다. 하나는 세금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보는 마인드이고, 또 하

                                            나는 절세 마인드이다.
                                              세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계를 잇기가 힘

                                         든 사람들, 건강하지 못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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