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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근로소득자들이 매년 2월에 신용카드 지출내
역이나 연금저축 불입액 등 소득공제 증빙을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절세방법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소
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절세 노하우’다.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탈세
반면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것, 또는 불법적으로 환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행
위, 거래명의를 위장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 내거나 적게 내는 행위, 가
짜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행위 등이 탈세에 속한다. 또 매
출을 누락하거나 실물거래 없는 가공증빙을 이용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를 적게 내는 행위도 대표적인 탈세 행위다.
당장에는 세금을 적게 내서 경제적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실
이 세무조사 또는 신고포상금제도* 등에 의해 밝혀지게 마련이고, 결국
무거운 세금추징과 가산세*로 이어지므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다. 더욱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에 해당되면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합법이기는 하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 조세회피
한편 ‘조세회피’는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상에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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