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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세테크, 일반인은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세테크 마인드가 필요함을
                       명심하자.




















                         용어설명    다운(down)계약서
                       부동산 등을 매매할 때 실제 양도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는 계약
                       서를 말한다. 양도금액이 적어지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 된다.
                       또 부동산을 사는 사람도 다운계약서로 취득하면 취득가액이 줄어들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적
                       게 내도 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종종 행해지는 업(up)계약서도 있는데, 이는 양도금
                       액(그리고 취득금액)을 높게 표기하는 것이다. 업계약서는 취득자가 향후 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
                       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해준다.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 모두 불법이다.

                         용어설명    신고포상금제도
                       세금탈루(탈세) 또는 부당환급공제세액과 관련된 중요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
                       고하는 사람에게 해당 세액의 5~20%(최고 40억원 한도)를 지급하는 제도로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
                       우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용어설명    가산세(加算稅)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연체했을 때 이에 경제적 불이익
                       을 주는 행정적 조치로서 세금의 일부이다.

                         용어설명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프랑스어로 ‘귀족의 의무’라는 뜻이다. 부와 권력, 명성을 누리려면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짊어져
                       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사회지도층이 사회적 책무(납세의무, 국방의무, 기부행위 등)를 다하지
                       않으면서 부와 권력, 명예만 누리려는 것을 비판할 때 흔히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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