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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부동산 컨설턴트 남우현을 찾아가다. 네, 등기부등본 확인했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토지를 구입할 때
관련 공부를 확인
하셨나요?
토지를 구입하실 때는 보이지 않는 권리라뇨?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도 지금 납량특집에 나오는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권리 귀신 얘기하는 게
들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잖아요?
토지는 법으로 이용행위를 정하고 있어, 그걸 미처 몰랐네.
법에 따라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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