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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 부동산 컨설턴트 남우현을 찾아가다.                            네, 등기부등본 확인했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토지를 구입할 때
                                                  관련 공부를 확인
                                                  하셨나요?



                 토지를 구입하실 때는                      보이지 않는 권리라뇨?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도                    지금 납량특집에 나오는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권리                 귀신 얘기하는 게
                 들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잖아요?


















                  토지는 법으로 이용행위를 정하고 있어,                              그걸 미처 몰랐네.
                  법에 따라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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