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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세입자와 연장 계약 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증거 가치

                         가 없나요?

                   이번에 투자해 둔 아파트의 세입자와 연장계약에 합의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조건을 약속 받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갱신하려고 하니 자신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당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둔 것이 있는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들은 것 같아서 증거로 내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A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며 법적 효

                         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느냐인데, 당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둔
                   것이 있으면 그 녹음파일을 증거로 활용하면 됩니다.

                   당사자 간 대화를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지, 나와 상대방
                   이 나누는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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