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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와 연장 계약 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면 증거 가치
가 없나요?
이번에 투자해 둔 아파트의 세입자와 연장계약에 합의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조건을 약속 받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갱신하려고 하니 자신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당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둔 것이 있는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들은 것 같아서 증거로 내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A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며 법적 효
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느냐인데, 당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둔
것이 있으면 그 녹음파일을 증거로 활용하면 됩니다.
당사자 간 대화를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지, 나와 상대방
이 나누는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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