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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여덟째 마당을 참고하자.
                     결론적으로 내가 회사와 계약한 연봉 중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20%

                  까지는 당분간 내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너무 아쉬워하지는 말자. 은퇴 이

                  후에는 국민연금, 아플 때는 건강보험,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할 때는 요양
                  보험,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를 통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토막
                   상식
                       국민연금 상한선

                       국민연금에는 상한선이 있다. 일정 금액까지만 국민연금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상한선은 524만원(연봉으로는 6,288만원)이다. 월급이
                       600만원이라면 600만원의 4.5%인 27만원이 아니라, 상한선인 23만 5,800원
                       (524만원 × 4.5%)만 걷어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아까우면 서둘러 연봉을
                       높이자. 연봉이 6,288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급여의 4.5%보다 적게 국민연금
                       을 내는 셈이니까.
                       매년 7월마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새로 정해진다. 위의 예시는 2022년 6월 말까
                       지는 정답이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오답이다.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아마도 계
                       속 상한선은 오를 것이라 예상된다. 부디 당신의 월급 상승 속도가 국민연금 상한
                       액 상승 속도를 추월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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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쟁이_책.indb   31                                           2022. 1. 21.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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