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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000-0번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소유자 갑돌이 갑순이
면적 100㎡ 98㎡
이런 경우 소유권과 같은 권리관계의 내용은 등기부등본이 기준이 되므로
소유자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갑순이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갑돌
알아두세요!! 이로 판단해야 하며, 면적·지목 등과 같은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은 지
지적(地籍)이란? 적(地籍)공부인 토지대장을 근거로 100㎡가 아니라 98㎡로 사실관계를 판
땅에 관한 지번, 지목, 면적, 경
계, 좌표, 기타 중요한 내용을 등 단해야 합니다. 결국 송내동 000-0번지의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갑돌이이
록하는 장부 또는 문서를 말합
니다. 며, 면적은 98㎡입니다.
▼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차이점
알아두세요!! 지적제도 등기제도
토지대장은 지적제도에 속하는 근거법 지적법(토지) 부동산등기법(토지, 건물 등)
공부이고, 등기부등본은 등기제
공부의 종류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건물)등기부
도에 속하는 공부입니다.
기능 물리적 현황의 등록 공시 법적 권리관계의 등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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