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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받을 돈을 받지 못했는데, 그 돈을 보증금으로 해서 실제 주택을 임차해 점유한
                    다면 보호받는 임차인이다. 받을 돈이 있어서 채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전입만 한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사례의 경우는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살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했

                    다. 선순위 임차인은 실제로는 덕양구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경매 물건지에는 전

                    혀 무관한 사람이 살고 있었기에 임차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이 사례의 복잡한 내용을 요약하면, 1억원이 인수될 뻔했는데 결론은 인수하지






                    1장. 부자 되고 싶다면 무조건 경매                                            17






     급매보다_책.indb   17                                                          2022. 9. 1.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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