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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나의 속도 : 초(한 줄) 적정 속도 16~19초
[ 소급입법금지원칙 공소시효 정지 사례 ]
( 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
가. 쟁점
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이하 ‘이
(
’
법률조항 이라 한다 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여부
2 이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
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
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
1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
한 것이고, 중략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
(
)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중략 공소시효에 대해 보호
)
(
될 수 있는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해 위 법률조
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판례 선정 이유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아니라 일반적 소급
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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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2. 오후 2:18
빠른 글씨 바른 글씨-본문.indb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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