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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답안지에 헌법 판례 따라 쓰기
check 나의 속도 : 초(한 줄) 적정 속도 16~19초
[ 다수결원칙 헌재 1997. 7. 16. 96헌라2 )
](
가. 쟁점
국 의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개의 일시를 통지하지 않
음으로써 출석의 기 를 박탈한 채 본 의를 개의해
법률안을 가결 처리한 것이 다수결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국 의 입법과 관련해 일부 국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
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
안의 가결선포 행위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우리 헌법은 국 의 의사절차에 관한 기본원칙
으로 (중략) 본 의에서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결국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되었고, 그 본
의에 관해 일반 국민의 방청이나 언론의 취재를 금지하
는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그 의결절
차에 위헌 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다. 판례 선정 이유
국 입법과정에서 소수파의 토론 참여가 없더라도 헌
법이 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면
다수결원칙은 준수된 것이라고 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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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2. 오후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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