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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데이터 개방과 융합






                                데이터가 쌓이고 분석 환경이 마련됐다고 해서 빅데이터 시대가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빅데이터가 빛을 보기 위해서는 데

                                이터의 ‘개방’과 ‘융합’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부분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분석으로 가치를 높
                                이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와 융합해 포괄적인 정보를 담은 빅데

                                이터를 만든 후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데이터 융합

                                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데이터를 개방하고 데
                                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국의 정부와 기
                                업은 데이터의 개방으로 빅데이터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
                                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기업에서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

                                임을 강화하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정보를 가명 처리할 때,

                                본인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데이터 개방과 유통 확대를
                                바탕으로 데이터 융합과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통해 신산업 육성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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