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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보는 것도 범죄예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
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
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
래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
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스토킹도 처벌받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상대 뒤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
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해요. 스토킹은 경범
죄에 해당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으로 처벌해요.
음란물 유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
자기
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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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인데요, 여자아이들이 옷 갈아입는 걸 보고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공상으로 끝내야지 실제로 행동
싶어서 친구랑 탈의실을 훔쳐봤어요. 이것도 범죄인가요? 으로 옮겨서는 안 돼요. 보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14세) 공상만 한다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지는 않겠지만, 실제
로 들여다봤다면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요. 자
10대 남자아이가 여자의 몸에 흥미를 갖고 들여다보고
싶거나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정상적인 성욕의 기 기분을 조절하는 것도 어른이 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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