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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물건도 적었지만 무서워서 입찰가를 최저가 언저리로만 썼다. 이렇게
               몇 차례 패찰하고 나니, 이러다간 계속 낙찰을 못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난이 싫어서 혼자 특수물건에 입찰하는 독기까지 품다



                 나는 남들이 못 하는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특수물건을 공부했다. 지

               금 생각해보면 낙찰 한 번 안 받아본 초보가 참 욕심도 많고 무모했다는 생각이 든

               다. 그만큼 가난이 너무나도 싫었고 꼭 부자가 되고 싶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선
               순위가등기, 위장임차인 등 빨간색으로 주의 표시가 된 것들을 공부했다.

                 어느 날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원으로 신고된 물건을 보았다. 옛 건물과
               토지를 사서 신축빌라로 분양하는 업자 소유의 물건이었다(처음부터 이야기하기엔 조

               금 복잡한 권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의 첫 경매 이야기라서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볍게 넘기
               며 읽어주셔도 좋다).

                 채무자는 본인 자금 없이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빌라를 신축하다가 현금흐름

               에 이상이 생겼다. 많은 채권자들이 압류를 했고 새마을금고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채권자들은 옛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옛 건물을 부

               수고 새로 지으면서 새 건물 등기가 늦어졌다. 토지근저당은 유효하지만 건물은 다
               른 건물이기 때문에 근저당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 새마을금고가 새 건물에 근저당

               을 설정하기 전에 채권자들이 전입과 가압류를 했고, 그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
               었다. 돈을 받을 목적으로 전입한 임차인이 그래서 선순위였다. 그런데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어서, 대항력은 있는데 배당을 못 받아 낙찰자에게 보증금 1억원이

               인수될 수 있는 물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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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매보다_책.indb   16                                                          2022. 9. 1.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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