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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나의 속도 :              초(한 줄)   적정 속도 16~19초




                               [ 소급입법금지원칙  공소시효 정지 사례                     ]

                               ( 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
                                가. 쟁점

                                        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이하 ‘이
                                                                                          (
                                              ’
                                     법률조항 이라 한다 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여부

                                        2  이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

                                     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

                                     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
                                         1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
                                     한 것이고,  중략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
                                                  (
                                                         )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중략  공소시효에 대해 보호
                                                                            )
                                                                     (
                                     될 수 있는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해 위 법률조

                                     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판례 선정 이유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아니라 일반적 소급

                                     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중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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