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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나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용도가 변

                                     경되면 막대한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매매하는 일이 있어 많은 사람
                                     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권리인 공법상의 제한상태를 필히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이렇듯 땅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려면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 분석은 기본입
               공부(公簿)                니다. 특히 초보자가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을 분석하려면 가장 먼저 해당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공적인 장부로       토지에 대한 공부(公簿) 분석 방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서,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
               축물관리대장·주민등록표등본
               등을 말합니다.
                                     공법상의 제한상태나 토지의 지목·면적·형태·경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전부명령서(이하 ‘등기부등본’) 이외에도 토지이용
                     알아두세요!!
                                     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관련 공부에
               ‘등기부등본’은 2011년 10월 13
               일부터 ‘등기사항전부명령서’로      대한 정확한 이해만으로도 투자 실패를 방지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투자 실패를 방지하는 필수 확인 서류 4가지
                     알아두세요!!             필수 확인 서류               확인 내용                  발급처

               4가지 서류(공부)를 보는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토지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
               26쪽~36쪽을 참조하세요.                                                       www.iros.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에 대한 각종 공법적 규제사항
                                                                                     luris.molit.go.kr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의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민원24
                                      지적도(임야도)         토지의 경계 및 형태                 www.minwon.go.kr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공부인데도 등기부등본
                                     의 기재내용과 토지대장의 기재내용이 다음과 같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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