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P. 5

020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제도, 임대주택                         097
                      토막상식   LH공사의 찾아가는 서비스!                          102
                 021  전·월세계약서,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쓰기                          103
                      토막상식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번복할 수 없다                 110
                     백선생의 비밀과외    |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은 1년일까, 2년일까?         111

                 022  두 번 세 놓는 전전세와 전대차, 주의할 점은?                      113
                      토막상식   전전세, 전대차 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팁              118

                 023  중개수수료 정확하게 계산하기                                 119
                      토막상식   주택 가격을 바로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122

                 024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                            123
                      토막상식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된다!                         125

                 025  사고 없이 일사천리로 잔금 치르는 요령                           126
                      토막상식   중도금 치르는 날짜는 여유 있게 잡으세요                   127
                 026  계획 세워 이사하면 깨알같이 돈 아낀다!                          128
                      토막상식   대형 가구폐기물은 스티커 없으면 불법, 가전폐기물은 무료          133
                 027  내 보증금 지키는 화룡점정! 전입신고&확정일자                       134
                      토막상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생기는 권리                       136
                 028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등기, 더 강력한 것은?                      137
                      토막상식   전세권과 임차권, 어떻게 다른가?                       140
                 029  중간에 올려준 보증금까지 확실히 보장받는 방법                       141
                      토막상식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는다고 예전 확정일자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143
                 030  못된 집주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144
                      토막상식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배당신청서’를 작성하라!           146
                     백선생의 비밀과외    | 전·월셋집에 생긴 하자, 수리비용은 누구 부담?        147
                 031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필요한 상식들                           149
                      토막상식   무허가건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된다                   150
                 032  보증금 되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151
                      토막상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꼭 확인하고 이사 나가세요!     154
                 033  월세 금액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155
                      토막상식   아파트에서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 꼭 되돌려 받으세요!       157





                                                                            011
   1   2   3   4   5   6   7   8   9   10